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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기각…28일 오전 출석 요구"

입력 2025-06-25 20:05   수정 2025-06-25 21:19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5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24일)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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