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5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던 기존 계획이 무산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흘 뒤인 오는 28일 출석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24일)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출석 일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피의자 측과 출석 요구 일시를 놓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했다.
28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 소환에 응할 의지가 있었다는 기존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소환 통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리한 기습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 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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