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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ZTE와의 영국 소송서 라이선스 인정 승소

입력 2025-06-26 00:03   수정 2025-06-26 00:05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특허를 둘러싸고 중국 통신업체 ZTE와 벌인 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고 잠정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 법원은 이 날 삼성의 신청을 인용해 SEP(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하는 잠정 라이선스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라이선스의 공정합리비차별(FRAND)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ZTE가 영국 법원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해 FRAND(공정·합리·비차별)조건을 배제했다”며 삼성 측에 잠정 라이선스를 인정했다.

런던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는 이 날 "ZTE가 불필요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법원은 최근 아마존과 노키아간 소송, 레노버와 에릭슨간 분쟁 등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최종 합의 도달전에 단기 특히 라이선스를 추구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소송이 처음 심리된 법원에서 잠정 라이선스를 허가한 것이다.

현재 삼성과 ZTE는 미국과 EU, 중국, 브라질 등 전세계에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소송 결과와 EU, 중국의 법원 판결이 주시되는 가운데 완전한 결론 도출 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삼성은 2024년 12월 런던에서 ZTE를 상대로 FRAND 조건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ZTE는 중국, 독일, 브라질에서 삼성을 상대로 병행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정부의 지분이 심천에 본사를 둔 ZTE는 지난 2018년 이란과 북한에 기술을 수출한 혐의로 미국 상무부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ZTE 장비가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돼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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