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면세점에서도 주류 구매 병수 제한이 사라진다. 지정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할 때 용량(2ℓ) 및 가격(400달러 이내) 한도만 지키면 2병을 초과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주류 면세 범위의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류 면세 범위에서 병수 기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 여행객에 대한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2병)을 폐지한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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