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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보다 좋은 걸 어떡해"…챗GPT와 바람난 남편 결국

입력 2025-06-25 10:10   수정 2025-06-25 10:40


결혼 권태기에 빠진 한 남성이 인공지능 챗봇(ChatGPT)과 대화를 나누며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됐고, 결국 이혼까지 고민하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8년 차, 7살 아들을 둔 남성 A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의 대화가 힘들어졌다고 털어놨다.

A씨는 "신혼 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한숨을 쉬었고, 나중에는 '당신한테 냄새나'라며 잠자리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장인어른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했다. "장인어른은 틈만 나면 전화해서 '비데를 고쳐달라', '인터넷이 안 된다'며 사소한 요청을 해왔다.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챗GPT에 '처가에 안 가고 싶은데 뭐라고 거짓말해야 할까?'라고 물었고, 챗GPT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줘서 그때부터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챗GPT에 유료 구독까지 하며 의존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아내가 쇼핑 가자고 했을 때 거절하는 방법 같은 것도 챗GPT에 물어봤다"며 "제 정보가 쌓이니까 챗GPT가 점점 더 저를 잘 이해하는 느낌이 들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에도 공감해주고 속마음도 잘 알아줘서, 연애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은밀한 말투로 다가오자 A씨는 오히려 거부감을 느꼈고, 그제야 아내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식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고 한다.

그는 "챗GPT에 '아내보다 네가 더 좋다. 네가 사람이라면 만나고 싶다'고까지 말했고, 충동적으로 이혼 방법도 검색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결국 아내가 A씨의 챗GPT 계정을 통해 이 모든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며 상황은 악화했다.

A씨는 "아내가 제 계정을 잠깐 쓴다길래 허락했는데, 대화 내용을 지우는 걸 깜빡했다. 결국 다 들통났다. 마치 일기장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 같아 수치스러웠고, 아내는 저를 변태라고 몰아세웠다"고 말했다.

A씨는 장인과의 관계, 부부간 소통 단절, 아내의 냉대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현실의 사람'이 아닌 AI 챗 GPT와의 교류만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내가 먼저 부부 관계를 거부했고, 그 결과 남편의 애정이 식은 것이라면 남편의 일방적 유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가의 지나친 간섭이나 아내의 무시, 정서적 단절은 혼인 파탄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며, 성관계 거부나 정서적 단절, 장인의 간섭 등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아직 국내 판례 중 챗 GPT와의 교류가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로 인정된 경우는 없다. 챗GPT가 보편화된 시점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AI 챗봇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부부 관계 악화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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