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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박 이모, 재산 횡령 의혹 벗었다…檢 '공소권 없음' 불기소

입력 2025-06-25 10:56   수정 2025-06-25 11:06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50)의 미국 재산을 관리해왔던 이모 A씨가 횡령 혐의를 벗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이모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를 고발한 사람들은 유진박의 한정후견인이다. 이들은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정당한 권리 없이 관리하고, 이 중 약 28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유진박의 모친 박모 씨가 2015년 1월 사망한 후 남긴 재산을 관리해왔다. 박씨가 유진박에게 남긴 유산 총액은 305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으로, 이후 상당 부분 처분돼 A씨가 2016년부터 예금과 연금보험 등으로 관리해 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송 박준선 변호사는 "2015년 유산 총액 305만 달러에서 올해 5월 기준 재산 가치는 300만 또는 31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 관리돼 왔다"며 "유진박의 미국 내 재산은 A씨에 의해 임의 소비되거나 횡령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처음 상속 재산에서 줄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게 진실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근거 서류와 금융 증빙자료는 모두 제출하며 떳떳함을 증명했다"며 "A씨 본인은 장래를 위해 유진박의 미국 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한국에 있는 한정후견인들의 근거 없는 송금 요구를 거절한 것일 뿐 유진박의 재산을 단 1원도 함부로 소비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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