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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잔 깨고 캔 뚫는 파괴력…불법 모의총포 압수·판매자 검거

입력 2025-06-25 14:55   수정 2025-06-25 16:09


실제 총기와 외관이 매우 유사한 비비탄총(에어소프트건) 모의총포를 온라인에서 판매해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압수한 총포의 일부가 법적 성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구매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예고됐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모의총포 820정을 압수하고,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60대 A씨와 30대 운영자 B씨, 50대 개인 판매자 C씨를 각각 검거해 압수수색 및 영장을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모의총포를 수입·판매하며 1억9000만원 상당의 모의총포 775정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약 3000만원어치에 달하는 모의총포 45정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판매한 모의총포는 실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총구나 총열 등에 부착하게 돼 있는 원색의 '컬러파트'가 손쉽게 분리되는 제품들이었다. 컬러파트를 분리하면 실제 총기와 구분이 어려운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압수품 중 일부 제품은 법적 성능 기준치인 0.02킬로그램미터(kgfm)의 최대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씨가 판매한 제품 일부는 BB탄 발사 시 유리잔이나 캔 등이 쉽게 파괴될 정도의 위력을 보였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모의총포의 수입 출처 및 유통 경로를 추가로 추적할 계획이다. 국과수에 제품에 대한 추가 감정을 의뢰하고, 모의총포 구매자에 대해서도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총포화약법은 수출 목적이 아닌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모의 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 자체도 불법"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흉기 소지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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