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은 법원이 앞서 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당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항고심 판결이 내려진 지 일주일 이내 재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은 최종 확정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계약 위반으로 사실상 무효라며 독립 활동에 나섰다.
뉴진스의 이같은 행보에 어도어는 이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전속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어도어 측이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4월과 6월 각각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멤버 1인당 1건 위반 시마다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현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관련 본안 소송은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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