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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김용현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이의신청 각하

입력 2025-06-25 15:29   수정 2025-06-25 15:39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이의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안 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것이다.

지난 18일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하고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잡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즉각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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