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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정위 "과기자문위 R&D 예산 심의기한 6월30일→8월 필요"

입력 2025-06-25 16:24   수정 2025-06-25 16:30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로 못박혀있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연구개발(R&D) 예산 의결 기한을 뒤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때 짜여진 2026년도 R&D 예산 초안을 대폭 수정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월30일까지 R&D 예산안을 기획재정부로 보내게 돼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 날짜 자체를 뒤로 미루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다.

25일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간담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에서 R&D 예산안을 관련 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하고 예산안을 보완한 후 추가로 심의해 8월경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심의기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8월 정도로 늦추는 필요성까지 국회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D 예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편성된다. 매년 5월 말까지 각 부처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안에 따라 ‘내년도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그 중에서 R&D 관련 내용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모아 R&D 예산 초안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6월30일까지 초안을 의결한 뒤 과기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한테 넘기게 돼있다. 이후 8월까지 기재부가 각 부처들과의 협의, 보완을 거쳐 최종 예산안을 짜게 된다.

‘6월30일이라는 날짜 자체를 뒤로 미루는 작업은 법 개정 사안인데, 이것도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 개정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체계 구축으로 국가 연구개발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R&D 예산을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부 R&D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적었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삭감으로 한때 홍역을 치렀다. 2023년 31조3000억원이었던 R&D 예산은 2024년 26조5000억원으로 삭감돼 과학계 등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이날 이 위원장은 “내년도 R&D 예산규모가 어느정도일지 구체적으로 아직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며 “R&D 예산이 삭감된 여파로 과학자나 학생들의 연구비용이 현격히 떨어져 주요 인재들이 종사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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