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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팔려고 '소아당뇨 필수품' 공급 중단하더니…공정위 제재

입력 2025-06-26 06:58   수정 2025-06-26 06:59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를 개발한 글로벌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주사침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노보노디스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노보파인 플러스 32G 4㎜'(이하 노보파인 플러스)다. 노보파인플러스는 노보노디스크가 2020년 출시한 피하 주사용 멸균주사침이다. 주사용 펜 머리에 부착해 약제를 피부에 직접 찔러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다른 제품에 비해 주사 시 통증이 덜하고 멍이 들지 않아 어린이나 노인 환자들이 손쉽게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주사침보다 2배 정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았다. 특히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소아 당뇨 환자에겐 필수품으로 꼽혔다.

판매가 잘되고 있는 노보파인 플러스의 공급을 중단한 배경에는 본래 목적보다 다이어트 치료제로 더 많이 쓰이는 '오젬픽'이 있었다. 오젬픽은 당초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체중감량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살 빼는 약'으로 더 인기를 끌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 측은 2022년 7월 국내 총판인 A사에 "오젬픽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젬픽에 동봉해 판매할 수량이 부족해졌다"며 노보파인 플러스의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노보파인플러스의 국내 공급은 중단됐다. 노보노디스크 측은 이후 대체품으로 구형 주사침 제품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상대적으로 통증 완화 등 성능이 떨어져 기존 제품 판매를 재개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정위는 노보노디스크가 수익성이 큰 오젬픽을 더 많이 팔기 위해 노보파인플러스 단독 판매를 중단하고, 오젬픽과 함께 동봉된 형태로만 판매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봤다. 더불어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2022년 연말까지로 약속된 A사와의 공급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판단한 것.

다만 판매 중단 결정이 글로벌 마케팅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점, 거래 상대방이 신고인에 한정된 피해 구체적 사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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