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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만 노렸다…새벽 시간 현금 털던 20대 구속 송치

입력 2025-06-26 08:30   수정 2025-06-26 08:31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을 틈타 무인 매장에서 상습 절도를 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김해시 일대 아이스크림 판매점과 PC방 등 무인 매장을 돌면서 총 11회에 걸쳐 현금·태블릿 PC 등 총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손님이 없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을 노려 무인 매장에 침입했다. 금고·키오스크의 현금 투입구를 가위로 비틀어 파손한 다음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지난 16일 김해의 한 아파트 옥상층 비상계단에서 노숙하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지역 무인 매장은 지난해 기준 1313곳. 지난해 도내 무인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는 총 440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금고나 키오스크 현금 투입구를 철판으로 덧붙여 손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현금을 짧은 주기로 수거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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