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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아내들만 사망' 세종 주차장 사고, 음주운전 아니었다

입력 2025-06-26 09:43   수정 2025-06-26 10:14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세종시 지하 주차장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한 채혈 검사에서 '음주 사실 없음'이 확인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감지기를 사용했고, 감지기가 반응을 보여 채혈을 요구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결과를 전했다.

앞서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2시 26분께 세종시 새롬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갑자기 돌진해 지하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70대 여성과 60대 여성 2명이 사망했고 앞좌석에 있던 남성 2명은 치료 중이다. 사망한 여성 2명은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탑승해 있었으나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샀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와 사망한 여성 1명은 남매 사이로, 동승자 2명은 이들의 배우자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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