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없다"며 검사와 서 교육감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이던 2013년 11월,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이 있음에도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이 교수 폭행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고,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증인이었던 이 교수가 경찰 조사와 달리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꾼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재판부는 "이 교수가 경찰·검찰·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며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검찰이 항소한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이 교수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2024년 12월 징역 10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재차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의 SNS 게시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지만, 쌍방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SNS에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게시글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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