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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5-06-26 10:33   수정 2025-06-26 10:45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과 같이 당선된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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