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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AI 학습용 책 사용, 저작권 침해 아니다"...메타, 관련 소송서 승소

입력 2025-06-26 14:48   수정 2025-06-26 14:49




25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메타의 인공지능(AI) 모델 ‘라마(LLaMA)’와 관련한 저작권 소송에서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틀 전인 23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의 AI 저작권 승소 판결에 이어 나온 결정이다. 향후 다른 빅테크들의 AI 저작권 소송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CNBC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작가 13명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메타가 승소했다. 원고들은 메타가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메타의 AI 훈련 방식이 ‘변형적(transformative)’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는 기존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고, 전혀 다른 목적의 AI 훈련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측이 메타의 행위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책을 AI 훈련용으로 활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오픈소스 AI 모델은 개인과 기업의 혁신, 생산성, 창의성을 촉진한다”며 “저작물의 공정 사용은 이러한 기술 발전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에서도 테크 기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AI 기업에 유리한 법적 선례가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빅테크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차브리아 판사는 “이 사건은 집단 소송이 아니므로, 판결의 효력은 13명의 작가에 한정된다”며 “메타가 훈련에 활용한 다른 수많은 저작물까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작가들이 유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앤트로픽 관련 판결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일부 인정됐다. 재판부는 “앤트로픽이 AI 훈련을 위해 활용한 책 가운데 다수가 불법 다운로드된 자료로 확인됐다”며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이유에 대해 앤트로픽은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송희 인턴기자 kosh112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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