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난 3월 말 기준 118곳이다. 이 중 모집신고만 마친 사업지가 86곳으로 가장 많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12곳에 그친다. 사업계획 신청과 착공 단지는 각각 6곳, 14곳으로 집계됐다. 주택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1%도 소유하지 못한 사업지는 41곳에 달한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가 모여 결성하는 주택사업 방식이다.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지에서 조합원을 불법 모집하거나 추가 분담금만 받은 채 사업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조합원 피해가 문제로 떠올랐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6곳의 지역주택조합 중 조합 설립도 못하고 해산한 사업지가 6곳에 달했다. 대부분 치솟은 공사비와 금융비용에 따른 분담금이 원인이었다. 경남 김해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도 입주를 앞두고 최근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전국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5일 이 대통령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겪고 있는 질문자에게 “전국 온 동네에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실태조사와 가능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95%에 달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 아파트 사업과 같이 90% 정도로 완화하고 수용 방식을 도입하면 토지 확보 과정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알박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사업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조합원 충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합원 자격 요건 기준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가입 신청일’로 바꾸고 조합원 자격 상실 기준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업계에선 조합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권 강화와 분담금 징수·반납 규정 강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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