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에서 20대 남성이 140만달러(약 19억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10시간 동안 드라이아이스에 발을 담근 사연이 외신에 보도됐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 20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중학교 동창 랴오 씨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3년 5개 보험사에 8개의 보험을 든 뒤 동상에 걸리기 위해 장씨는 발을 드라이아이스에 담갔다. 랴오씨는 장씨가 고통 때문에 발을 빼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끈으로 몸을 의자에 묶었다고 한다.
장씨는 약 10시간 정도 드라이아이스에 발을 담근 뒤,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양쪽 종아리 아래 심각한 동상과 함께 뼈와 근육에 괴사가 일어난 상태였다고 한다. 패혈증까지 온 장씨는 4도 동상 진단을 받고, 두 발을 모두 절단했다.
이후 두 사람은 보험사에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가 차가워져 심한 동상을 입었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들은 5개 보험사에 4126만대만달러(19억18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한 보험사를 제외하고 다른 보험사는 허위 정황을 포착해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모든 보험사에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고, 검찰은 두 사람을 사기 및 고의적 자해로 인한 중상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랴오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으며, 장씨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치르고 일부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선처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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