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월 17일자 A1, 5면 참조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나래에너지서비스 등 지역난방 23개사는 27일 열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낸 ‘집단에너지사업자 의견서’에 “정부가 사업자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요금 규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태울 때 나오는 열로 물을 데운 뒤 가정에 공급하는 난방 방식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360만 지역난방 이용 가구 중 절반을 맡고, 민간 기업이 나머지를 책임지는 구조다.
민간 기업 요금은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최대 110%까지 가능하다. 규모의 경제를 갖춘 지역난방공사와 달리 소규모인 민간 사업자를 고려한 조치다. 민간 기업들도 지역 내 공장 폐열을 회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원가를 낮춰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기업 요금을 지역난방공사보다 최대 5%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연료비가 급등해 지역난방공사 실적은 악화했지만, 공장 폐열 등을 사용하는 민간 기업은 상대적으로 별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요금과 같거나 높게 책정할 경우엔 폐열 회수 단가, 설비 개발·설치비 등 영업기밀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는 단서도 달았다.
민간 기업들은 원가 산정 근거를 밝히라는 정부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요금 제도 구조를 믿고 회사별로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금 정책을 변경하면 노후 배관 교체 등 후속 시설 투자 등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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