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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영풍 승소

입력 2025-06-27 10:43   수정 2025-06-27 11:07


법원이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간의 경영권 갈등 재판 1심에서 영풍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9월 액면금 5천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를 신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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