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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에 생계 달렸는데 어쩌냐"…헌재 "상습 음주운전 면허 취득 제한 합헌"

입력 2025-06-27 17:28   수정 2025-06-27 21:51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도로교통법 82조 2항 6호의6, 93조 1항 단서 등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들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는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을 청구한 A씨는 2007년 3월 음주 운전을 해 한 차례 면허가 정지된 이력이 있었는데, 2022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인 상태로 대전 대덕구 일대에서 약 1.5㎞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전력을 고려해 2022년 8월 9일 자로 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2년간 면허 취득을 금지했다.

A씨는 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10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운전이 필수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과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규정한 82조 2항과 관련,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결격 기간을 정함에 있어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의 태양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했다 해서 지나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함에 있어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한 면허 제한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인지에 대해선 “사익의 제한이 가볍다 볼 순 없지만,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에 따라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자에게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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