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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농가, 타작물 재배시 인센티브 강화"…의무매입은 유지

입력 2025-06-27 17:46   수정 2025-06-28 00:58


당정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해 논란이 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부 손질한다. ‘의무 매입’ 조항을 유지하면서 쌀 농가의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더해 한우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까지 ‘농업 6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당정 간담회를 열고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등 농업 관련 쟁점 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기존 민주당 요구 사항인 정부의 사후적 책임을 유지하면서 사전적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해 쌀값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확실히 이행되면 쌀 과잉 생산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략작물직불금 등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사전적 수급 조절도 제도적으로 규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핵심 쟁점인 의무 매입 조항은 사실상 유지된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쌀 수급을 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아 과잉 생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추가 매입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그동안 논란이 된 농업 쟁점 법안이 대부분 민주당의 요구대로 관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농안법도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차액 보전 규정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사전적 수급관리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곡법, 농안법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분류된 재해대책법은 정부가 재해 발생 직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면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재해보험법은 재해 발생 시 농가가 내야 할 할증료를 정부가 일정 수준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개정한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더해 한우법과 필수농자재법까지 총 농업 6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7~8월 침수 피해에 대비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은 수확기인 9~10월 전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식/이시은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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