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경제계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경제 7단체가 오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났다. 당시 민주당은 상법이 통과될 때 배임죄 문제와 경영권 방어 관련된 부분 보완 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회동에는 지난 6단체에 상장회사협의회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최근 코스피 3000선 돌파로 법안 강행의 동력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경제 쟁점 법안 가운데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서 신임 법사위원장이 선출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처리 수위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명문화, 독립이사 도입,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들 내용을 모두 그대로 담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기존 개정안보다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집권 여당이 된 만큼 법 개정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 의원은 지난 26일 라디오에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에도 포함됐다"며 "법무부도 전향적으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진 의장은 “법사위가 법안을 어떻게 심사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지에 달렸다”며 “예단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하면 수위 조절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형창/최해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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