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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 아버지 시신 보름 이상 방치한 아들 징역형

입력 2025-06-29 09:28   수정 2025-06-29 09:31


집 안방에서 숨진 아버지 시신을 보름 넘게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실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 시신을 올해 1월 3일까지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사망 시기와 장소, 보름 이상인 시신 방치 기간 등은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으로 추정됐다.

두 사람은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살았다. 그러나 B씨의 사망과 시신 방치는 올해 1월 3일 오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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