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외신에 따르면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7일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항구적인 금지 명령과 벌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양측의 합의안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 판단을 당사자 합의로 뒤집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플과 SEC는 이달 12일 법원에 수정된 합의안을 제출했다. 합의안에는 기관투자가 대상 XRP 판매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 철회와 벌금 감액(1억9600만달러→5000만달러) 요청이 포함돼 있었다.
판결 이후 리플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기준 XRP 가격은 약 3.8% 하락한 2888원 수준까지 밀렸다. 최근 3000원 선에서 횡보하던 흐름에서 단기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향후 리플과 SEC는 기존 항소를 철회하거나 토레스 판사의 금지 명령에 대해 새롭게 항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절차는 법적 대응 방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적 대응 방향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SEC는 2020년 리플이 13억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일부 쟁점에서 리플이 승소했지만, 벌금 규모와 최종 합의를 둘러싼 공방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SEC는 암호화폐 제재 수위를 일부 낮추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토레스 판사도 이 같은 방향 전환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도 “법원의 최종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이를 당사자 합의로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minriver@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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