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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주주 트러스톤 "모든 법적 수단 동원…태광 EB 발행 막겠다"

입력 2025-06-29 17:51   수정 2025-06-30 00:33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에 대해 가처분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검토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톤 측은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는 교환권이 행사되면 사실상 3자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트러스톤은 “이번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과 주주 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EB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태광산업의 재무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게 트러스톤 측 지적이다. 태광산업은 EB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3186억원을 신사업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태광산업은 이미 ‘현금 부자’라는 것이다. 올 1분기 기준으로 태광산업은 약 1조4000억원의 현금성 자산과 SK브로드밴드 지분 매각 대금 9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부채는 880억원에 불과하다.

트러스톤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태광산업의 EB 발행을 저지할 것”이라며 “위법한 결정을 내린 이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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