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최대 6억원의 대출 제한을 받는다. 중도금대출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잔금을 낼 때는 다시 6억원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다.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은 계약자가 자체 조달해야 한다는 의미다.
입주를 앞둔 계약자 사이에서도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있었지만, 지난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분양 단지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분양 단지에 청약하는 실수요자는 3년 뒤 잔금 마련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수도권 분양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일부 건설사는 공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아파트(전용 84㎡) 평균 분양가가 15억원을 웃도는 만큼 청약 시장이 ‘현금 부자 리그’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로또 단지’로 일컬어지는 강남권은 아예 접근이 어려울 전망이다. 시세차익 10억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되는 신천동 잠실르엘은 전용 84㎡ 분양가가 20억원대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는 후분양이어서 올해 말 입주한다. 최소 현금 14억원을 연말까지 확보한 부자만 입주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다.
업계에선 잔금대출 한도 설정과 함께 만기를 30년 이내로 축소한 점도 청약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심은지/유오상 기자 summi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