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존에 도서 구입, 공연 티켓,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 분야에 주로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되게 됐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 결제분에 적용된다. 소득공제 비율은 해당 시설이용료의 30%,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일반적인 일간·월간 입장료는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헬스의 퍼스널 트레이닝(PT), 수영장의 수영 수업처럼 강습료와 입장료가 섞여 있다면 전체 금액의 절반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안에서 구입하는 운동용품과 음료수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무 헬스장·수영장에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지난 1월부터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를 모집해 왔다. 현재 등록돼 있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총 1000여 곳. 어떤 시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헬스장·수영장 신규 등록도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 활동이 활성화돼 국민 건강이 증진되고 스포츠산업 현장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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