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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받고도 공표명령 무시”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SK케미칼 고발 의견

입력 2025-06-30 10:25   수정 2025-06-30 14:36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고발의견을 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는 검찰의 경우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두 회사에 과징금 1억 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각각 2023년(애경산업)과 2024년(SK케미칼) 제재가 확정됐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는데 두 기업은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SK케미칼 측은 다소 늦었지만 지난 3월 시정명령을 이행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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