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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임시회의 속개

입력 2025-06-30 10:21   수정 2025-06-30 10:3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기간인 지난달 1일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내놓은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에 대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다시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 개회 요건을 훨씬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논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일 내놓은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 대표가 회의 개최를 제안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를 포함해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앞서 상정된 안건과 비슷한 갈래의 5개 안건이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 채택 없이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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