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미국산으로 만들고 "한우갈비탕"이라며 1만2000원 받은 식당

입력 2025-06-30 11:12   수정 2025-06-30 11:13


미국·호주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갈비탕이라고 속여 판매한 식당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4~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장수군 식당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갈비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영업을 위해 호주·미국산 쇠고기 1796㎏(1900만 원 상당)을 구입했다. 이를 활용해 만든 갈비탕을 ‘한우갈비탕’이라고 표기하고 한 그릇에 1만2000원씩에 팔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수한 외국산 쇠고기양이 상당하고 판매량을 환산하면 3600인분에 달해 범행 규모가 크고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