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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재앙’인데...신생아 대출 상향도 없던 일로

입력 2025-06-30 12:12   수정 2025-06-30 13:27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내린 조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가 이를 취소한 것이다.

배경은 이렇다.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큰 데다, 정책대출 규모가 급증하며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월 29일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취지 아래 처음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연 1%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했다.

이후 출시된 지 5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정부는 두 차례 소득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소득 기준 2억원'에서 지난해 6월에는 2억 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연소득 요건을 2억 원으로 올리자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포함)는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정부는 2025년∼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기준을 2억5000만 원까지 추가로 높여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정책대출 조이기' 기조 속에 없던 일이 됐다.

한편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됐고, 버팀목 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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