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된 과제인 만큼 과제를 실행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이사 책임이 강화될 경우 배임죄 적용이 남발할 수 있다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요구해왔다.
민주당 역시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제외한 상법 개정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기존 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는데 추가된 내용 중 일부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계도 공정한 자본시장 형성에 이견이 없지만,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7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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