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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당선 후 재판 줄줄이 미루더니…법관대표들도 침묵키로

입력 2025-06-30 14:40   수정 2025-06-30 14:42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긴급하게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대선 이후 법원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줄줄이 미룬 상태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데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시간가량 원격으로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속행된 것이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전면 원격으로 진행됐다.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 이상인 90명이 참석했지만, 어느 안건에 대해서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관대표들은 지난 회의 때 상정된 총 7개 안건 중 중복된 내용을 통합해 5개로 좁혀 논의한 후 표결에 부쳤다.

안건별로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법원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데 대한 엄중한 인식과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논의 필요성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청문 등에 대한 재발 방지 촉구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논의·연구 △개별 재판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안건에 대해 각각 56명, 57명, 67명, 64명, 67명의 법관대표가 반대표를 던졌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훼손된 사법 신뢰의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과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 견해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쪽 간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재판 제도와 법관인사 제도 등 2개 분야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꾸려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 회의에선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건의 등 법관대표회의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로써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데서 촉발된 법관대표회의는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종료됐다. 법원은 해당 사건과 함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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