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직접설립제도는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 제도다. 그동안 조합을 직접 설립할 때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율(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조합 직접 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이 기준을 50%로 낮췄다.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아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75%)을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조합 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도 동시에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구성은 약 6개월이 걸리는데 동의서 징구 기간이 2개월 소요된다”며 “미리 동의서를 받아두면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해도 2개월 단축된 약 4개월 만에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하려는 대상지가 빠르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어 정비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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