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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부동산 규제 때마다 반복되는 '외국인 특혜' 논란

입력 2025-06-30 17:32   수정 2025-07-01 00:11

“외국인들이 서울 아파트 쇼핑하고 있는데 외국인 규제 방안은 없네요?”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일부 네티즌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며 혐오성 댓글도 서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외국인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금 출처가 해외라는 이유로 사실상 모든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서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과열된 상황에서 내놓은 일종의 긴급 처방이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외국인 특혜 논란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놨을 때도 그랬다. 당시 정부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했다. 하지만 이후 한 외국인이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전액 은행 대출로 구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이 들끓었다. 이 외국인은 매수 자금 전액을 외국 은행에서 조달하는 식으로 규제를 피했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것도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요인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사례는 8660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7287건) 대비 약 19% 증가했다. 서울이 4154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강남구(496건) 송파구(395건) 서초구(328건) 등 ‘상급지’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았다.

해외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별도 규제를 두고 있다. 중국에선 현지에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고, 매수 후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제약을 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선 외국인이 비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면 20%의 투기세를 부과한다. 영국은 외국인 구매자에게 2%포인트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물론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에 달하는 시대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다. 무작정 외국인 투자를 막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잠잠해지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제도적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는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지사 시절 SNS에 “외국인이 해외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어떻게 막겠냐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고 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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