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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민수당' 내년 시범도입…소득 안 따지고 月 15만원 준다

입력 2025-06-30 17:32   수정 2025-07-01 01:04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어촌 주민수당’이 내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소멸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 중 일부는 소득이나 보유 자산과 관계없이 매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30일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농어촌 소멸 위험지역 중 일부를 선정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의 농어촌 주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대신 사용 기한이 제한된 지역화폐를 나눠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소득이나 보유 자산에 관계없이 지역화폐를 받는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한 뒤 정책 효과와 부작용 등을 따져보고 대상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은 ‘농어촌 주민수당을 소멸 위기지역부터 지역화폐로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정부는 지급 대상을 농업인, 어업인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행정적으로 농·어업인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 공약의 취지는 농업인 소득 확대가 아니라 농촌 소멸 문제의 해결”이라며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해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전체 주민 400여 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연천군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청산면에서 연중 한 달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다. 경기도의 대북 접경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줄고 있지만 청산면 주민은 사업 시작 전인 2021년 12월 3895명에서 지난 4월 4037명으로 4%가량 늘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경기 연천군청을 방문해 농촌기본소득 사업 운영 현황을 살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내년엔 청산면 농촌기본소득이 중단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자 “(경지지사 당시) 10년은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며 “따로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투입 예산 대비 효과와 부작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농어촌 지역 거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면 5년간 76조8071억원(연평균 15조361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농식품부 본예산(18조7496억원)의 네 배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식/김익환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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