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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개정 강행' 예고…경제계 "부작용 최소화 방안 고민해달라"

입력 2025-06-30 18:06   수정 2025-07-01 01:06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단체 부회장들과 만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입장을 바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소송 남발 가능성 등 경제계 우려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 정부가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관련 내용만 포함됐는데, 이 정도 법안만 먼저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독립이사제 도입,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강화 등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경제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면서도 “처리할 상법은 작년 거부권이 행사된 상법의 수준과 동일한 범위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오 의원은 “코스피5000특위는 이런 다섯 가지 내용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에 대해서도 입법화 추진을 시사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은 하반기 따로 다루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 권리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보다는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상법 개정’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송 원내대표는 “단순히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급물살을 탄 법안 논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지 못한 채 민주당의 일방적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이 다 정해진 상태였다는 얘기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제계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가긴 했으나 우려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은/김진원/정상원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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