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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에 소환일 최후통첩…"불응땐 형사법대로 조치할 것"

입력 2025-06-30 20:09   수정 2025-07-01 00:22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기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불응 시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날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으나, 내부 논의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번주 중 다시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며 “그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종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체포영장 재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당초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도 혐의의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진행된 조사를 토대로 추가 혐의를 포함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뜻이다.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25일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 재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7월 1일 오전 9시로 조정해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다시 7월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7월 3일 형사재판 증인신문이 종일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건강상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처음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할 때와 사유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브리핑 후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조사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일 불출석하면 3일 재판 일정을 고려해 4일 또는 5일을 새로운 출석 일자로 재통보할 방침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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