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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불법 추심, 바로 신고하세요

입력 2025-07-01 15:53   수정 2025-07-01 15:54

카카오톡을 통해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카카오톡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카카오톡과 협력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오는 22일부터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 행위 전반 및 불법 채권 추심 행위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불법 추심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 SNS가 주로 활용되면서 이용 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금감원은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 사금융업자 계정 이용 중지 방안을 마련했다.

채무자에게 욕설을 사용하며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반복적이고 야간에 연락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런 불법 추심을 당했다면 카카오톡 내 ‘신고하기’ 버튼으로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계정은 금감원과 카카오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된다. 이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된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실질적 범죄 수단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면서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거래 내용 및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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