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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전자서명…운영 지침 첫 도입

입력 2025-07-01 11:15   수정 2025-07-01 11:18

서울시가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했다. 또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 등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담고 있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다.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된다. 접근 권한 분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했다.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서명 동의 방식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기존 서면 동의 방식과 병행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서면 동의서도 함께 안내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이 보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모아타운 주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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