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가 지난 30일 대법원에서 개최한 제14차 심포지엄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책임 유무' 이분법 구조를 벗어나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양형기준 마련과 함께 사실인정과 양형심리 절차 분리, 치료감호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전면적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특히 살인범죄 양형기준이 범행동기에 따라 범죄유형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 "정신질환으로 자유의지가 손상된 피고인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또 "정신질환자가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한 경우 무조건 '본인 책임 있음'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며 "정신질환자에게 병식이 없거나 투약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심신미약이 특별감경인자로 적용될 때 '잔혹한 범행수법' 등 행위인자가 있으면 감경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김 교수는 "이는 행위자인자를 행위인자보다 열위에 놓는 계량식 평가방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영은 국립법무병원 일반정신과 과장은 "정신질환자 범행의 중대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며 "심신장애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처우 체계의 과학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지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심신미약 제도가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정신질환 진단의 신뢰성 확보와 범행과의 인과관계 입증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화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적극적 치료사법의 관점이 양형과정에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심신미약 상태 피고인을 위한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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