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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 새 선포문…한덕수·김용현 서명 후 폐기 의혹 수사

입력 2025-07-01 11:10   수정 2025-07-01 11:1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당시 파악된 해당 의혹을 확인하고자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시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5일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할 목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전 실장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고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결국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이런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강 전 실장 소환 조사에서 당시 강 전 실장이 김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전화를 주고받은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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