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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영전 판정 강화…입대 후 귀향조치 사라진다

입력 2025-07-01 15:00   수정 2025-07-01 15:02



병무청이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전면 시행 등 하반기부터 병역 관련 제도 대폭 개선했다고 1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입영 대상자가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입대 후 부대에서 군 복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심리검사(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와 신체검사(혈액·소변검사 등 기본검사 및 각 과목 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이 경우 불필요하게 입대후 귀가조치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영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입영판정검사는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됐다. 하반기 부터는 이 제도가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도 확대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는 폐지된다. 그동안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 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돼 모든 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시업무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병무 담당 공무원은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9월부터는 병적별도관리대상자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됐다. 오는 9월 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이후 3년까지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 관리가 이뤄진다.

대체복무요원의 안정적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9월부터 시행된다. 복무 중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다.

병무청은 올 하반기 각 군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 평가항목을 전면 개선한다. 10월 접수부터 군 임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자격·면허 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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