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 01일 16:0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9월, '경제 법칙을 폐기시킬까요'라는 제목의 메모를 쓰면서 경제란 그 근간이 되는 몇 가지 법칙들에 따라 스스로 작동하는 유기적 실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것의 가격이 내려가면 그것을 더 많이 구매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을 더 많이 생산하려 한다는 법칙입니다. 또 다른 법칙은 인센티브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과 같은) 자원을 그에 대한 보상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 배분하려 합니다. 이러한 법칙들과 그 외 다른 규칙들은 간단명료하여, 이를 이해하는 데 박사학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때로 정부는 이처럼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경제체제로부터 나오는 것과 다른 결과를 원하곤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경제법칙에 우선하도록 만들어진 규정 및 규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정부는 심지어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를 채택하여, 정부의 명령이 경제법칙을 완전히 장악하는 경제체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임대료 규제
제가 9월 메모에서 다룬 주요 사례는 임대료 규제였습니다. 아파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어쩌면 결국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계속 거주할 여력이 없어질 정도까지도 상승합니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들은 대체로 자신의 텃밭을 보전하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유권자들이 본인 선거구에 있는 아파트를 계속 임대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다른 이들에게 거주지를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유권자를 위하는 일을 하려고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할구역에서 거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임차인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일이며, 이는 선출직 공무원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일인데, 만족감을 느낀 유권자들은 현직 공무원들에게 표를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들은 자유시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온전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 불만족한 나머지, 본인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때로는 주택시장에서 거둬들이기도 합니다. 신축 아파트 건설에 관심이 있는 개발업체들은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건설에 나서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그 지역에 살고 싶어하며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낼 능력도 있지만 시세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점유하여 공실 아파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는 적어도 두 가지 잘못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며, 시장의 힘에 의해 선택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대료를 규제하는 경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그리고 어쩌면 현직 정치인들)은 승자가 되지만 임대인, 개발업체, 그리고 아파트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패자가 됩니다.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단지 기존 거주자들을 위한 공정성을 실천하려는 것뿐이라고 말할 테지만, 이는 분명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임대료 규제 대상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매우 귀중한 자산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헐값에 사용하는 주거지입니다. 그러나 이 자산을 현금화 시킬 방법은 없으며, 다만 그곳에 계속 살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들은 이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 자신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거주 이전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아파트의 개량 및 신축 아파트 건축을 저해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그 품질과 수량 모두에 있어 지역사회의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들이 본인의 아파트에 부과할 수 있는 임대료에 정부가 제약을 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개발업체들로 하여금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가 감소하고, 자원이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화재보험
그야말로 안타깝게도 올해 초 캘리포니아 남부의 산불 발생이 있은 후에, 우리는 경제법칙을 간과한 데서 나오는 극단적인 경제적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화마가 퍼시픽 팰리세이즈(Pacific Palisades)와 앨터디너(Altadena) 지역을 집어삼키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오크트리 직원 12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들 중 상당 수는 금전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금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는데, 그 원인은 캘리포니아 보험 감독기관이 취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대부분 민주당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당은 일반적 사안에 대한 높은 수준의 행동주의와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한 개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분명, 민주당이 주 입법부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면서 잠재적인 공화당 정적에 대한 두려움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행동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규제를 지지하는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캘리포니아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정부가 나서서 보험사가 화재보험에 매길 수 있는 보험료를 제한하여 주택보유자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시대적 대세에 맞추어, 저의 새로운 (AI 기반) 편집 어시스턴트인 퍼플렉시티 (Perplexity) 를 활용하여 그 배경지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맷을 단순화시키고 강조 표시를 추가하기는 했지만, 단어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한두 시간이 걸려 만들어냈을 결과물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2025년의 처참한 화재가 발생하기 전, 캘리포니아의 화재보험 시장은 규제로 인한 제약, 보험사의 영업 철수, 그리고 산불 발생 위험 증가가 맞물린 위기 상태에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보험사들은 산불 위험에 대한 보험료 산정에 있어 재난에 대한 미래 예측 모델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보험사들은 과거 20년간의 역사적 평균 손실을 근거로 보험료율을 책정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져 과거 데이터가 미래 위험에 대한 예측 능력을 잃어가면서 더욱 문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이 높아진 재보험 비용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규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실제 위험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데에 한층 더 제약이 있었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은 캘리포니아 보험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화재 빈발 지역에 대한 신규 보험 인수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 처브(Chubb)는 2021년에 고가 주택에 대한 신규 보험 인수를 중단했고, 올스테이트(Allstate)가 2022년에 그 뒤를 이었으며, 캘리포니아 주 최대 주택보험사인 스테이트팜(State Farm)은 2023년에 신규 보험 인수를 중단했습니다. 2024년, 스테이트팜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7만여 보험계약건에 대한 갱신 중지를 선언했으며, 그 중에는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앨터디너 같은 고위험 지역의 보험계약 수천 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2025년 화재 발생을 불과 수 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도쿄 마린 아메리카(Tokio Marine America) 및 그 자회사들을 포함한 다른 보험사들 역시 2024년에 시장에서 발을 뺐습니다.
보험계약을 유지해낸 주택 보유자들은 종종 급격한 보험료 인상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가령, 어떤 이들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4,500달러에서 18,00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보험 보장범위가 축소되거나 부동산에 대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광범위한 보험가입 부족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2025년 화재 발생 당시, 피해를 입은 부동산 중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동산은 4분의 1 미만이었습니다.
최후의 보루로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고안되어 주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페어 플랜(FAIR Plan)은 민간 보험사들의 영업 철수와 더불어 가입자가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페어 플랜의 보장 범위는 제한적이고 민간 보험상품보다 가격이 더 비싸서, 적절한 보장을 받으려면 종종 보조적인 보험상품들이 필요했습니다. 산불 위험에 대한 페어 플랜의 손해발생이 급증하면서, 또 다른 대형 화재 발생 시 보험금 지불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주택보험상품에 대한 계약 갱신 중단 및 취소 시 의무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호장치는 대형 산불 발생 이후 적용되었으나 그러한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이전에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보험상품 갱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못했습니다.
보험료 변동에 대한 규제당국의 승인 절차는 갈수록 느려져서, 승인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157일(2013~2019년)에서 293일(2020~2022년)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지체가 보험사의 불만과 시장 불안정을 가중시켰습니다.
퍼플렉시티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험사측은 산불의 빈도 및 강도 증가를 반영하여 화재보험상품의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재의 빈도 및 강도 증가에 따라 재보험사가 보험사에게 부과하는 재보험료 인상분을 충당하기 위한 가격 인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한 해에 5백만 달러짜리 주택이 화재로 소실될 가능성이 1%인데 보험 규제기관이 화재보험 한 건당 보험료를 연간 25,000달러만 부과할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사의 예상 지불금액이 5만 달러라는 점은 퍼플렉시티가 제게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5백만 달러의 1%이니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해당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교훈은 임대료 규제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화재라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임대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보험 보장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가격에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보험사가 그 가격으로 보장을 제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유시장의 원리에 반하는 해결책을 시행하고자 한 정부의 노력이 많은 이들로부터 보험 가입 기회를 박탈하여 결국 수천 명이 처참한 상황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있을까요?
오, 그럼요. 관세는 어떨까요? 2페이지 반 분량의 서론을 거쳐 제 글의 핵심 주제인 관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이후 두 달 동안이나 관세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이 있었으니, 완성도 있는 논의를 (또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세란 무엇일까요?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관세란 ‘수입물품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목록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품에 부과되기도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세금입니다. 수출업체나 수출국, 또는 수입업체가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수입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관세는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미국은 왜 관세를 인상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지향적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분명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미국의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는 액수?2024년 1조 2천억 달러)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갈취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그의 오랜 확신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미국은 무역으로 하루 50억 달러씩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무역이란 본질적으로 갈취가 아니며?수출국은 돈을 얻고 수입국은 바라는 재화를 얻는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공정한 거래라는 저의 주장은 차치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 미국이 서비스 부문?지적재산권과 더불어 금융, 통신, 정보 서비스와 같은 선진국이 수출하는 경향이 있는 부문?에서 2,9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낸 사실도 넘어가겠습니다.
관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4월 9일자 메모 아무도 모른다(또다시)에서, 트럼프의 관세정책 시행 목표를 다음과 같이 추측해보았습니다.
? 미국 제조업에 대한 지원
? 수입 억제
? 수출 장려
? 무역적자 축소 또는 해소
? 온쇼어링(onshoring)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 불공정 대미 무역관행 저지
? 다른 나라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 미국 국고 수입 창출
또한 제가 썼던 바와 같이, 이 여덟 가지 목표 모두가 그 자체로 바람직하며 관세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수입품의 비용을 인상시키는 일은?그것이 관세가 하는 일인데?이 모든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면에서 중요한 질문은 그 밖의 다른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잠시 논점을 벗어나 무역에 대한 기본적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로간에 장벽을 둔 두 나라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라는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시급 100달러를 벌고 차 한 대 값이 5만 달러입니다. B라는 국가에서는 노동자 시급이 50달러이고 동일한 차의 가격이 3만5천 달러입니다. 국경간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모든 것이 그런대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벽이 무너진다면, 어떤 의욕 넘치는 사업가가 B국에서 A국으로 차를 들여올 경우 여기서는 차가 3만6천 달러(운송비 1천 달러 추가)에 불티나게 팔릴 것입니다. 매우 불균등한 임금과 가격?경제학자들이 불균형상태라 일컫는 사례? 은 노동력과 재화 같은 것들이 이동 가능한 상태에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역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찾아 B국에서 A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로써 A국 임금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구할 수 있으므로) 내려가고 B국 임금은 (가용 인력이 줄어들어) 올라갈 것이며, 결국 B국 자동차 가격이 더 저렴한 상황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세란 여기서 상정한 장벽과 같은 것입니다. 타국과의 경쟁을 막아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이 가격 면에서 열등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술한 관세정책의 목표들 중 첫 두 가지를 달성한다고 해보면, 관세는 외국 제품의 침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 목표는 소위 ‘보호주의’를 통해 예견 가능한 결과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관세로 인해 수입물품 가격이 더 비싸지면?또는 무역 장벽으로 인해 수입이 완전히 금지된다면?국내 제조업체들은 수입품과의 경쟁이 줄어든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이는 국내 제조업체와 그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그 밖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요? 첫째,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 제조업체들이 수입품 가격 상승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수입품과 경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 이전보다 열등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외국의 저임금 노동자들과의 경쟁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내 근로자들은 강성 노조를 결성하고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제품 생산비용을 한층 더 올릴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수입에 제약을 가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국내 생산업체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린 나머지 수출물량이 실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은 옳은 일인가?
제가 어렸을 때, ‘외제차’라는 말은 사실상 모순적 표현이었습니다. 1949년에 폭스바겐 2대가 처음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해에 수입된 약 7,500대의 차량들 중에 속하는 것으로, 미국 내 자동차 총 판매량의 단 0.03%?즉,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비율에 불과한 수량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에 발표된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된 1,600만 대의 차량 중 절반이 수입차였으며, 이 가운데에는 50만 대에 달하는 폭스바겐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usimportdata.com). 무슨 이유일까요?
외국 제조업체들의 성공에는 품질, 엔지니어링, 마케팅을 포함한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한 가지 주된 이유는 소비자들이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들이 외제차보다 더 비싸지만 그만큼 제품이 더 좋지는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첫 차였던 올즈모빌 커틀라스(Oldsmobile Cutlass)의 가격은 1965년 당시 3,200달러였는데, 폭스바겐 비틀의 가격은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생산 근로자들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 평생 의료비 지원 등의 독특한 별도 혜택까지 보장받아 그 비용이 2008년 기준으로 차량 한 대당 1,900달러에 달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품 경쟁력에 막대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국제 무역 활성화로 수입품이 미국 역내에 들어오면서 고비용 구조와 구식 제품을 고수하던 미국의 빅3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경제적 현실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폭스바겐의 미국 시장 진입 성공은 독일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힘입은 것이라는 말이 있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결과 국내 생산업체들의 매출이 줄고 생산시설이 해외로 옮겨졌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미국 근로자들이 다른 나라 근로자들이 받는 것과 비견할 만한 임금을 받고 일을 할 용의가 있었다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마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품질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외국과의 경쟁에 대응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에 자사의 고비용 구조를 상쇄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영국의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은 신규 관세 도입 직후인 4월 10일에 훌륭한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를 거쳐 20세기까지 산업화를 이룬 모든 국가경제는 그 과정에서 1인당 GDP가 대략 4만 달러[현재 환율로 추정]에 달한 어느 시점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그 후 제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는 본질적으로 모든 경제 선진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람들이 공장 근로에서 빠져 나와 육체적으로 덜 힘들고 더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부문 일자리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디에서나 일어났던 일입니다. 단지 미국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 . .
즉, 산업 발전은 국가경제를 최저생계에서 번영으로 향하는 능선 위로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농업으로부터 제조업으로, 서비스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의 성공은 많은 자국 근로자들이 제조업 부문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비농업부문 일자리 가운데 8%만이 제조업에 해당하며, 이는 1950년의 약 30%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퍼거슨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자동차 업계의 특수한 상황이나 다른 나라들이 채용한 불공정 무역관행과는 어쩌면 그다지 관계가 크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제조업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제조업계에는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서둘러 차지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1인당 소득과 생활수준 면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가면서 제조업 주력 국가로 계속 남아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국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니얼 퍼거슨의 말을 좀 더 인용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1950년대로, 더 나아가 1910년대로 회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미국의 재산업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세상이 아니며, 그 이유는 이 나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다른 어디에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 .
어떤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어떤 산업을 보호할 것인가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습니다.
? 그 명백한 사례는 국가안보가 걸려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외국 군수업체, 특히 미국의 적국일 수도 있는 나라의 업체에 의존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외국으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보다 납득할 만한 근거가 더 필요하다면, 조 노세라(Joe Nocera)가 ‘보호주의의 지적 대부들(The Intellectual Godfathers of Protectionism)’이라는 제목의 5월 6일자 더프리프레스(The Free Press)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제조업을 너무 많이 넘겨준 나머지 자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구심이 있었다 해도, 코로나 사태가 이를 잠재워버렸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은 선박을 건조하고 희토류 광물을 얻고 반도체 및 그야말로 수천 가지에 달하는 다른 필수재를 수출하기 위해서 중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라나 포루하(Rana Foroohar)의 말을 인용하며], “사람들은 마침내 미국 공급망의 80퍼센트가 전략적 최대 라이벌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또한 관세는 국가 정체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징적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당하게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인들은 구멍이 뚫린 화이트 치즈의 수입을 막기를 원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프랑스인들은 거품이 있는 화이트 와인 수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 끝으로, 자국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타국 기업의 시장 진입 거부와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행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 강경론자들은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일들을 여러 해 동안 해온 결과 우리나라의 막대한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자유시장의 작동을 방해하더라도 정부가 관세 부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위 해방의 날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주장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선별적으로 적용될 ‘표적 관세’를 옹호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나라에서 오는 모든 상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자국에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다면 그에 따른 여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미국이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더 규모가 크고 더 부유하다는 사실을 감안해볼 때, 다른 나라들이 미국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나라 제품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닐까요?
본질적으로 관세란 동등한 외국 제품이 더 저렴하거나 더 좋아도 (혹은 둘 다 해당되더라도) 국내에서 제품이 생산되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정부는 외국 제품을 퇴출시키거나 더 비싸게 만드는 무역장벽을 세움으로써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과 국내 노동자들을 보호하지만, 그 대가는 국내 소비자들(그리고 전 세계의 복지)에게 지우게 됩니다.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이며?자유시장에서는 필연적인 것인데 경제적 결과를 강요하려는 지도자들이 곧잘 간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버려도 되는 다른 법칙이 있을까요?
이제 경제법칙의 폐기라는 주제를 벗어나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들이 경제법칙을 무시하려 하는 성향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재정 지출 절제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 정부는 습관적으로 수입 이상의 지출을 하며,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나쁜 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도 모른다(또다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껏 전 세계가 매우 낮은 금리로 거의 무제한의 신용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난 45년 중 41년 동안 재정 적자가, 그리고 최근 5년간에는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처남이나 시동생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그가 무책임하다고 할 것입니다.
1930년대에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어떤 경제의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적자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 보다 더 많이 지출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시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번영을 구가하게 되면 정부는 흑자 재정을 운용하고?즉, 들어오는 돈보다 지출을 더 적게 해서? 그 부채를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양당 정치인들은 적자는 아랑곳 않고 지출을 하는 습관에 빠져, 흑자 운용 및 채무 상환에 대한 부분은 망각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2024 회계연도에 미국은 경제 번영기에 약 1조 8천억 달러, 즉 GPD의 6.4%에 해당하는 적자를 냈습니다.
우리가 계속 돈을 빌려서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속도로 매년 국가 부채를 늘린다면, 고정이율이 적용된 이자 비용이 예산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여 미래의 적자와 부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자 비용은 GDP의 일정 비율로서 복리로 계산될 것이고 부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해마다 국방비 이상의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인플레이션이나 미국 신용도 하락의 결과로?미래 금리가 상승한다면 이자 비용은 더욱 더 치솟을 것이고 만기에 도달하는 저금리 부채는 고금리 환경에서 대체되어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GDP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채를 늘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답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신용이 더 이상 무제한으로 허용되지 않고 우리나라 금리도 더 이상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닌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워런 버핏은 5월 3일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장기간 지속될 수 없는 재정적자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 없는데, 이유는 미국 같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일이며. . . 어느 시점에 가서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버핏이 이어서 말한 대로, 이를 고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나쁜 지출 습관을 길러왔고 정치지도자들이 세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유권자들의 비위를 맞춰왔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에는 단 두 가지의 가능한 측면이 있을 뿐인데, 지출 축소 그리고/또는 세수 확대입니다. 아무도 세금이 인상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아무도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축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긴축이며 그것의 모든 면이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 관계자들 중 진정으로 해결책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그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낭비(waste), 사기(fraud), 남용(abuse)’을 줄이려 했으나, 절감 가능 액수는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줄어들어 결국 고작해야 수천억 달러 초반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비교적 미미한 금액입니다.
이와 동시에,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감세 기간을 연장시키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감세 기간 연장은 그것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발생할 결과에 비해 재정 적자를 훨씬 더 증폭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초과근무수당 및 팁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노인 대상 표준 공제액 인상 같은 엉뚱한 세수 감소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당파적 입장의 기관인 의회예산처(CBO)의 추산에 따르면 동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총 2조 4천억 달러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세수를 늘려주지도, 지출을 줄여주지도 않는 법안을 2025년 5월에 하원에서 통과시킨 것일까요? 그 답은, 대개 그렇듯이, 동 법안?특히 세금 감축?이 경기를 부양시켜 재정 적자 및 부채를 GDP 대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런 전략은 지금껏 효과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우리는 그저 재정적자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유의미한 재정지출 감축이나 세금 인상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따위는 완전히 던져버렸습니다. 조지 F. 윌(George F. Will)은 5월 28일자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진보주의의 9가지 신조들을 열거했는데, 그 중 하나는 “미래의 국민들로부터 무제한 대출을 받아 현재 미국인들의 정부가 소비할 재화 및 서비스 비용을 충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극소수의 진정한 재정 보수주의자들을 제외한 미국 정부의 모든 정치인들이 사로잡혀 있는 사고방식을 제대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재원 운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연금기금과 같이 적립된 기금으로부터 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재원을 충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을 사용하여 퇴직자들에게 연금이 지급되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퇴직 시에 받는 연금도 그 당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퇴직자들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징수액이 연금 지급액보다 많았고, 이렇게 남은 돈은 사회보장 신탁기금(Social Security Trust Funds)에 적립되었습니다.
지금은, 사회보장제도에 돈을 넣는 근로자들의 수가 돈을 빼가는 퇴직자들의 수에 비해 감소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퇴직자들의 수명은 더 길어진 반면 세금을 내는 근로자들의 재직 기간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오는 세수가 빠져나가는 연금 지급액에 비해 감소했고, 연금을 지급해주기에 충분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 차액은 신탁기금에서 인출한 돈으로 충당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신탁기금에 x달러가 있고 이 돈은 국채 금리에 따라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근로자 및 퇴직자 수 증가율, 연금 지급액과 평균수명을 예측하면 제도 수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신탁기금 고갈 연도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 해가 2035년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a) 연금 지급액을 세금 징수액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삭감하거나 (세금 징수액이 약정된 연금의 79%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됨) 아니면 (b) 부족분을 미국 정부의 일반예산으로부터 지급하여 재정 적자를 한층 더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 문단의 내용 중 어떤 것도 추측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세율 인상
? 사회보장세 과세대상 소득액 상향 조정 (현재 상한선은 176,100달러)
? 퇴직연령 상향 조정
? 퇴직연금 수령액 감축
? 생계비 조정액 축소
? 퇴직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액을 줄여나가는 소득기반 조사 방식 적용
문제는 상기 방안 모두가 유권자들에게 극도로 인기 없는 것이 되리라는 점입니다. 두 정당의 의견이 일치한 한 가지 사안이 ‘사회보장 제도는 손대지 마라’는 점인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10여 년간 이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의 임원들이 이렇게 예견 가능한 문제를 모른 척한다면 그 임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속해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 구성원들?1946년~1964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유달리 수가 많고 불균형적으로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표 참여 성향도 아마 평균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 대선 당시 투표수의 38%를 행사했습니다. 모든 베이비 부머들이 퇴직 연령에 도달했거나 근접해있으며, 어떤 정치인도 이들을 적으로 돌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출직 공무원들은 사회보장제도를 손보는 데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 결과, 사회보장 신탁기금의 지급 불능 상태가 지금으로부터 불과 약 10년만 지나면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회보장 연금 수령이 가능한 가장 늦은 나이인 70세가 되어서야 연금 수령을 시작했고, 현재 매달 4,612달러를 받습니다. 이는 어처구니 없는 노릇입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부유한 베이비 부머들은 사회보장연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 부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의 후손들이 떠맡아야 할 일로 남을 것입니다. 이는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한 심각한 세대간 공정성의 문제이지만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현상유지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믿을지도 모르며, 그보다는 오히려 바퀴가 떨어져나갈 때쯤이면 자신들은 공직에서 물러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분명, 이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및 사회보장제도의 위태로움이라는 두 가지 문제 모두에 관한 미국 정부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20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남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가 10층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는 “아직까지는 괜찮군”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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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칙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면 혁신, 생산성, 효율을 북돋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번영을 일으키고 전반적인 복지를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세계화는 각 나라가 보다 더 뛰어나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하여 그 결과 모든 곳의 소비자들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가능한 한 최선의 조합을 누릴 수 있는 ‘비교우위’의 혜택을 실현시켜줍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국 근로자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해 최대한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영업 및 가격 정책을 추구하도록 허락된다면, 시장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적정 가격이 매겨진 보험 보장이라는 면에서 가능한 한 최선의 솔루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복지의 최적화는 모든 개인들의 번영을 보장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의 근로자들은 관세와 무역장벽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상품 구매자들은 보험 감독기관이 보험료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해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한 금액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만인의 번영과 ‘공정성’을 추구할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이를 강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전술한 내용과 경제법칙을 폐기시킬까요?라는 메모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그러한 노력은 결코 성공을 거둔 적이 없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캘리포니아 산불의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주택소유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은 각국 정부가 시장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운영을 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소득 지원과 직업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기업과 국가가 부적절한 반경쟁적 관행을 실행하지 않도록 막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여주는 선택을 하다 보면 양자택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사회가 합리적으로 감내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대가가 따르기도 합니다.
전술한 모든 내용의 핵심은 자유시장경제가 완벽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이를 심각하게 규제하려는 노력은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바라는 바를 안겨줄 수 있는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을 고려해볼 때, 달성 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경제법칙입니다.
2025년 6월 18일
출처=오크트리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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