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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메일 열람해 20억 차익"…광장 전산실 前직원들 혐의 인정

입력 2025-07-01 14:57   수정 2025-07-01 15:03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에서 근무하며 변호사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 열람해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장 전 직원 가모(39)씨와 남모(40)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투자 동아리에서 만난 이들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기업자금팀 변호사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 열람해 자문 중이던 기업들의 공개매수·유상증자 등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을 매수·매도해 각각 18억2000만원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가씨와 남씨 측은 모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종목은 범행 이전부터 보유하거나 공개된 시장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했으며, 부당이득 액수 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MBK 파트너스) 직원 고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회사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직접 주식거래에 활용하고 지인들에게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을 검찰에 통보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광장 소속 변호사의 연루 가능성도 살폈지만, 정보 전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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