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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매각' 3년 시간 번 산업은행

입력 2025-07-01 17:30   수정 2025-07-02 01:05

금융당국이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HMM 지분의 위험가중치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관련 예외조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HMM의 지분 가치가 산은 자기자본의 15%를 넘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해 위험가중치 1250%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정책은행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정부의 결정으로 HMM 주식 취득이 이뤄졌고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의도적 사건(주가 상승)으로 인해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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