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급 1만1260원과 1만110원을 제시했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4차 수정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1만30원 대비 노동계는 12.3%, 경영계는 0.8% 인상한 금액이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 제출한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360원, 경영계 1만90원) 보다 노동계는 100원 인하, 경영계는 20원 인상해 양측 제시안의 격차는 1270원에서 1150원으로 소폭 좁혀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1만1500원과 1만 30원 동결안을 던진 이후 인상폭을 점차 조정해 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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