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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금융사 의견서 제출 6주 연장

입력 2025-07-02 08:32   수정 2025-07-02 08:33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 딜러(PD)인 은행·증권사들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오는 8월8일까지로 6주 연장했다. 기한을 8월 말까지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일부분 수용한 조치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6일 금융사 총 15곳에 공문을 보내 '의견서' 제출 기한을 오는 8월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세부적으로 은행 5곳(KB국민·기업·NH농협·산업·하나)과 증권사 10곳(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이다.

앞서 지난달 이들 15개사가 "면밀한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공정위에 의견 제출 기한일을 8월 말(마감일 대비 8주 연장)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정식 요청한 가운데 공정위가 이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공정위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쟁점에 대해 당사자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다. 조사 결과가 담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제재 여부와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당초 각사에 지난 6월27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기한 연장으로 금융사들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와 최종 결정도 다소 늦춰지게 됐다. 최종 과징금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와 업계의 '의견서'에 근거해 책정된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의견서 제출 연장 신청서를 통해 '(반박 논리를 위한) 실증 분석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금융사들이 요청한 8주는 최대 요청 기간으로, 공정위는 통상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4~6주 사이에서 인정해 준다.

한 증권사 임원은 "실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는지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선행돼야, 담합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반박할 수 있다"며 "단순한 법률 논리 외에도, 시장 구조 분석과 과거 입찰 행태에 대한 데이터 정리 등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쟁 당국인 공정위는 PD사 15곳의 국고채 입찰 참여 과정에서 국고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담합'이 있었단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담합'이 아니라 (적정 금리에 대한) '단순 정보 교환' 행위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사보고서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책정한 금융사들의 입찰 관련 매출액은 76조원대다. 공정위는 이 매출액의 10~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제재안 확정 땐 과징금이 최대 1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PD사들은 공정위가 실질 수익이 아닌, 국고채 인수액 전체를 매출로 간주한 것은 과도하단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을 받는 4대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의견서 제출 기한을 당초 6월22일에서 8월1일로 6주 연장해 줬다. 지난달 각 시중은행은 공정위에 적게는 6주, 많게는 8주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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