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중단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의 업무를 중단함으로써 공무원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동안 읍·면·동 민원실 공무원은 복무규정 상 쉬어야 하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교대로 근무해 왔다.
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 달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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